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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2168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 C에 대한 금전채권 원고는 부부 사이인 E,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 및 지급명령에 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1) E에 대한 금전채권 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단23426 어음금 사건의 판결 위 법원은 2005. 1. 20. “E는 G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5.부터 2004. 12.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차1650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위 법원은 2004. 10. 15. “E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2) C에 대한 금전채권 ①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88976 대여금 사건의 판결 위 법원은 2005. 12. 30. “C는 원고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1.부터 2005.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부산지방법원 2012본9026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의한 일부 변제 원고는 2012. 12. 27. 위 금전채권 중 1,593,500원을 위 강제집행에 의하여 변제받았다.

나.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관계 1) C는 2006. 11. 20.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차기간 2006. 11. 25.부터 2008. 11.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위 임차기간이 지난 후인 2010. 1. 18. D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차기간 2010. 1. 1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한편, 그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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