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78,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게 ‘2013. 12. 4.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C 개발사업 토지 계약금 지급 시 반환할 것을 서명한다, 반환 금액은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고, 2013. 12. 5. 원고에게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5. 부산 D 지역주택조합 외 1명과, 부산 남구 E 대 33㎡와 F 대 9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물 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3,6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2014. 9. 4. 지급하였고, 잔금 2억 600만 원은 2015. 1. 30.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6. G를 상대로 원고 소유 토지 및 지상 블록조 슬라브가 단층 주택에 관하여 2004. 12. 31.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44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5. 10. 6.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29. ‘G는 원고에게서 1,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5나14157), 2016. 5.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18. H을 상대로 부산 남구 I 대 13㎡(이하 ‘I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71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6. 11. 9. 'H은 원고에게 I 토지에 관하여 2008. 9. 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