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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22 2019가단550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아래 각 부동산들 중 피고 B는 5/187,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각 2/187 지분에 관하여,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0년 대 초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 지분 일부인 1/17을 마을 주민인 소외 망 J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존등기한 이래 이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일자에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외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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