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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5 2014가단10927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참고도면(1)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감정인 G의 지적측량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5. 이 사건 부동산들을 소외 H 등 공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B은 1970. 12. 22. 이 사건 부동산들 중 별지 참고도면(2) 25, 26, 27, 28, 29, 30, 31, 32의 각 점을 순차 선내 ‘ㄴ’ 부분 198㎡에 자신의 부 망 I의 사체를 매장하여 분묘를 설치하고, 이후 1986. 12. 31.경에 자신의 모 망 J의 유골을 위 분묘에 합장하였으며, 다시 2010. 9. 11.경 자신의 처 K가 사망하자 위 분묘 아래에 망 K의 사체를 매장하여 분묘를 설치하고, 망 K의 분묘 옆에 자신을 위한 가묘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각 분묘 앞에는 ‘L 지묘’라는 글귀가 새겨진 비석과 ‘M 지묘’라는 글귀가 새겨진 비석 및 각 상석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존재하는 망 I의 상속인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이고, 피고 C, D, E, F은 피고 B과 그의 처 망 K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들 위에 존재하는 망 I과 J 및 K의 분묘와 자신의 가묘를 굴이하고, 위 각 분묘 앞에 있는 비석과 상석들을 철거한 후 위 ‘ㄴ’ 부분 토지 198㎡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70년경 소외 N의 소유였다가 H, O, P 등에게 상속된 것으로서, 1970년경 N은 피고 B에게 그 중 위에서 본 ‘ㄴ’ 부분에 해당하는 50평 정도를 분묘설치 목적으로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은 위 분묘 4기를 설치하여 봉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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