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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고단306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 소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7. 10. 29.부터 2008. 11. 10.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획 마케팅 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는 웹 하드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 업체와의 계약 및 사이트 구축 작업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 등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외부 업체와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외부 업체에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외부 업체로부터 다시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07. 11. 22. 경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함) 와 ‘ 웹 하드 솔루션 및 클럽 형 웹 솔루션 공급 계약’ 을 체결하면서 D 운영자 E에게 사업에 활용할 현금이 필요 하다면 서 소위 ‘ 백 마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E 과 위 계약의 용역대금을 위 3,0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 부가 세 별도 )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D에 2007. 11. 23. 선금 명목 3,850만 원, 2008. 1. 10. 잔금 명목 3,85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D로 하여금 통상적인 용역 가액과의 차액인 약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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