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
항의 피해자 인터넷 소셜커머스 ‘위메프’에 대한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제1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2,5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인 J의 중국 사무실에서 일했던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받았던 월급은 750만 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2,5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⑴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사건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⑵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