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수금업무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이지 자신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 피 싱 조직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 방조의 죄책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동 가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