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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8노5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고단 2869) 피고인이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F으로부터 받은 돈은 4,300만 원이 아니라 3,400만 원이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T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T으로부터 1개월 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2017 고단 1857)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교부 받은 금액이 3,40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 G는 2016. 3. 2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2015. 7. 1.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5. 8. 12. 15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은 외에 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 책 18 면), 2016. 5. 30.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는, “ 앞서 진술한 5,000만 원은 잘못 진술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은 4,400만 원이다.

U로부터 3,500만 원, V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 G의 돈은 들어가지 않았다.

F에게 4,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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