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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6나200143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 망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7.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 I, J, K, L이 망 B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인정되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9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한건설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유영종합건설의 2014. 12. 31.자 결산재무제표상 부채 총계는 455,681,483원, 자본 총계는 919,150,842원, 자산 총계는 1,374,832,325원인 점, ② 주식회사 유영종합건설의 자본금은 2012년 6억 8,964만 원, 2013년 8억 2,195만 원, 2014년 9억 1,915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매출액도 2012년 15억 9,000만 원, 2013년 29억 원, 2014년 33억 9,502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였던 점, ③ 주식회사 유영종합건설에 대하여 2014년까지 법인세가 부과되었는바, 법인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에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법인세법 제13조, 제14조)이므로 주식회사 유영종합건설이 적어도 2014년 사업연도까지 순소득을 계속 발생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기순이익이 2014년 9,720만 원, 2013년 1억 3,231만 원, 2012년 1억 964만 원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아니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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