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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43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세자금 명목의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 6. 28. 피고 및 C(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당시 배우자)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1/2인 30,000,000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3. 6. 28. 당시 부부관계였던 피고 및 C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원고의 신청으로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범위 및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요약쟁점정리서면에는 후술하는 신용카드대금 상당액의 청구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은 전혀 없다),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1/2인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및 C을 상대로도 64,678,8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0.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1/2로 감축하였는데, 제2차 변론기일에서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1/2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재판장의 설명에도 청구를 감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청구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다. 원고는 나아가 위 돈을 대여한 다음날인 2013. 6. 29.부터의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도 위 60,000,000원의 대여 당시 변제기를 따로 정한 바가 없고, 그 뒤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시까지 원고가 피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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