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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78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59,610원 및 그 중 23,489,061원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2016. 5. 31.자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에 대한 법률상의 주장 즉, 부인이나 항변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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