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0020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부터 2020.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2020. 5. 4.자 답변서 및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고에 대한 항변사항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