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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6 2018가단308558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2018. 11. 14.까지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의원의 원장인 피고 B을 채무자, 행정직원인 피고 D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2018. 2. 7.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 1호 증,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다.

원금: 금 육천만원 정 (60,000,000 원) 차용 일시: 1차 지급일- 당 차용증 날인 시 30,000,000 2차 지급일- 아래 의사 2 인과 E 의원의 상호 계약된 내용을 증빙 하는 서류 제출시 30,000,000

3. 채무자는 원고 소유의 F 건물 E 의원의 운영 및 의사 채용의 조건으로( 의사 G, 의사 H 등 2 인) 상기 금원을 차용한다.

위 상가의 5, 6 층의 분양이 완료되어 채권자에게 분양대금이 납입될 시는 원고가 지원 약속한 운영 지원금 30,000,000원과 상기 병원의 월 차임의 지원금 중 30,000,000원을 채무 자가 상환한 것으로 채무를 갈음하며 채권자가 상기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채무자도 인정한다.

단 위 2 인의 의사가 채용되어 2월 중 근무하지 않을 시는 채무자가 즉시 채권자에게 상기 금원을 변제할 것으로 약속합니다.

나. 원고는 피고 B 계좌로 위 차용증 작성 일에 30,000,000원, 2018. 2. 12.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그러나 의사 H은 2018년 2월 중 위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 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 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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