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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6고단3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F 장례식 장의 영업이 잘 되고 있으니 이를 임차 받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장례식 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차권 양도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장례식 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 경 피해자와 임대차 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21. 6. 1.까지로 하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별도로 권리금 1억 8,500만원으로 하는 ‘F 장례식 장 영업권리 양도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례식 장은 실질 적인 소유자 G이 2014. 4. 26. 경 H에게 임대하였고( 임대 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4. 26. ~ 2019. 4. 26.), 다시 H은 2015. 2. 3. 소유자 G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I에게 전대하였는데( 임대 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 임대차기간 2015. 2. 3. ~ 2021. 2., 권리금 1억 9,000만원), 그 과정에서 소유자 G은 자신이 장례식 장 시설을 모두 갖추어 임대했던 관계로 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는 권리금 분쟁을 차단하고자 더 이상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H은 시설 권리금을 받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권 양도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나 임대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장례식 장 영업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0.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5. 6. 1. 경 보증금 및 시설 권리금 명목으로 4억 3,000만원 등 합계 4억 8,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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