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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밴드인 ‘F’에서 알게 되어 연인 사이로 발전한 피해자 E을 상대로 피고인 자신이 10여전부터 신용불량자 신분이었음을 숨긴 채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할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302동 504호에서, 피고인이 ‘H’이라는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맹점이 모집된 바 없어 매월 월세 및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없었고, I 운영의 'H'이라는 식당 위 식당을 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세 및 관리비 매월 750만원으로 임차한 ㈜미래와현대(대리인 L)는 2015. 4. 23. I(임차인 명의 M)에게 2억 원(보증금 1억 2,000만원, 시설비 8,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서, 우선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850만원, 전대차기간을 2015. 5. 1.부터 2015. 10. 30.까지 6개월 단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6개월 뒤에 나머지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1억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보증금 3,000만원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은 전세가 아닌 전전세로 당시 우선 지급해야 할 보증금이 3,000만원에 불과한 식당이었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1억 4,000만원이 당장 필요하지 않았으며 ‘J’라는 냉장고 판매사업에 투자한 수익금으로 10억 원을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할 생각인데 3호점까지 모두 계약이 되어 있다. 1호점의 식당 전세금을 빌려주면 2015. 8. 20.까지 변제하고, 매월 월세 및 생활비로 1,000만원씩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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