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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23 2013노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① 제1원심의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또는 이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그 변제를 위하여 고리의 이자까지 계속 지급한 점,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② 제1원심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H, J, K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베트남에서 공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빌린 돈을 투입하여 2010. 2.경 베트남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하게 된 것이므로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③ 제1원심의 공소사실 중 배임 및 횡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컴퓨터자카드직기’ 2대를 처분하고, 피해자 P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신발납품대금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기계의 처분당시 및 위 신발납품대금의 사용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 및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제1, 2원심의 각 양형(제1원심: 징역 3년 6월, 제2원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면,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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