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9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메트암페타민 속칭'필로폰) 판매, 매매알선, 교부, 투약 등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4회(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 1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0. 6.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3. 3.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에는 필로폰 단순 투약 범행뿐만 아니라, 필로폰 교부 범행도 포함되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33.81g 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을 엄중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대마 대부분이 실제로 유통에 제공되지 못하고 압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