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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8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5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필로폰 투약 범행뿐만 아니라 필로폰 교부 범행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및 공무원의 알선수재 범행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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