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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27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22:15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근처 인도에서 추행할 여성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34세)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3: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지하차도 근처 인도에서 추행할 여성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 가명)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22:48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근처 인도에서 추행할 여성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H(여, 42세, 가명)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21:07경 천안시 서북구I에 있는 'J식당' 근처 인도에서 추행할 여성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K(여, 24세, 가명)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L원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과 옷), 수사보고(L원룸 건물주 진술 등), 수사보고I(피해자 C 진술 등), 수사보고(2019. 8. 11.자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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