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 18. 15:00 경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밖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55세 )에게 다가가 그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 가슴이 예쁘다.
한쪽은 내 꺼고, 한쪽은 남편 꺼다 ”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5:30 경 위 E 식당 밖 의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피해자에게 “F 만 보면 성기가 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오전 무렵 위 E 식당 안 지하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6. 2. 20. 14:30 경 위 E 식당 10 호실에서 그곳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왜 이러느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