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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6 2016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16세)

가. 피고인은 2015. 9. 9.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가게에서 위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E 가게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E 가게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6세 1998년 11월생으로 범행 당시에는 16세이다. )

가.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F, 왔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15세)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위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H를 닮았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여, 13세 2001년 12월생으로 범행 당시에는 13세이다. )

가.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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