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23:5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46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후배 B, 피고인 및 B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이 손님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위 식당에서 나가기 위해 신용카드로 계산한 후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버리라고 시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버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등 집기들을 발로 걷어차는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