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13. 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임페리얼 양주 2병과 접대부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을 교부받고, 접대부가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시가 9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5.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2,197,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 L, M,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