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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7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고, 조직적인 필로폰 판매범행에까지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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