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16,5000,000원’을 ‘16,500,000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