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ㆍ보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 7.경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고인이 수거ㆍ보관한 체크카드로 후속 범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불안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