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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09 2013노19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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