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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나2040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 제20조 제2항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천재지변이나 정책변경 등 관련법령이 변경되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원고가 대여금을 포기하고 피고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서울시 조례의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방식이 주민제안형에서 관할 자치구가 직접 수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②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받거나 이를 반려 당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③ 특히 서울특별시의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이 2012. 12. 10. 개정되어 용도지역의 종상향[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지정 신청 및 주민공람이 지연되었고, ④ 그 사이에 사업예정구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결국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관할관청의 정책변경 등으로 인해 피고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이 무산되었다.

따라서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였고, 피고 추진위원회의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B, C, D, E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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