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⑴ 피고 주식회사 B은 702,155,000원과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제1심 판결의 제4쪽 제5행에 기재된 ‘745,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관하여 그 분할지급시기와 액수를 명시한다. 제1심 판결의 제5쪽 제7행에 기재된 ‘742,498,020원’과 제6쪽 제2행에 기재된 ‘44,000,000원’ 및 제6쪽 제13행에 기재된 ‘805,370,500원’은 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을 명시한다.
제1심 판결의 제5쪽 제8행과 같은 쪽 제9행 사이에 ‘⑷’를 추가하여 ’원고 조합이 2007. 10.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8. 1.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피고 B이 그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나타낸다.
제1심 판결의 제6쪽 제20행 ~ 제7쪽 제19행 부분의 기재내용을 간략하게 압축하는 한편,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로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되었음을 명시한다.
제1심 판결의 제9쪽에 기재된 ‘인정근거’란에 ‘을 제21호증’을 추가한다.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 서울특별시장은 2005. 10.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서울 강서구 E 외 218필지 합계 31,924.10㎡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이후 위 정비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추진위원장을 피고 C으로 하여 2005. 5.경 구성되었고, 2005. 11. 3.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이 내려졌다.
피고 D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