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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240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2013. 12. 23. 상호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2013. 12.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3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나머지는 2014. 1. 17. 지불) 존속기간 : 2014. 1. 17.부터 2016. 1. 16.까지 특약사항 - 잔금일 신탁말소하고, 임차인 1순위로 확정일자 받는다.

- 계약금은 계좌이체한다

{계좌번호 C(주), 스탠다드차타드 E}

나. 원고는 아래 내역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계약금은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후 잔금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나자산신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F A G F A G F A G F A E C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인 2013. 2. 15.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2013. 2. 15. 신탁). 라.

피고와 하나자산신탁 간의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매주 금요일까지 주 단위로 대주(채권자) 및 하나자산신탁에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명단,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납부현황 등이 기재된 임대현황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그러나 피고는 이를 하나자산신탁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은 피고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2016. 1.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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