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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7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 소외 신동우에스지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거봉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제32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4. 16.부터 2015. 4. 15.까지, 임대차보증금 5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5.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중개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피고가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에 원고가 서명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자 피고가 다음 날 소외 회사의 인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나항의 신탁과 관련하여 “등기부상 하나자산신탁되어 있는 상태이며, 잔금시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소외 회사와 하나자산신탁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9조 제2항, 제10조 제3항 등에는 소외 회사는 하나자산신탁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소외 회사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하나자산신탁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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