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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나63583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5. 제1심 공동피고 신동우에스지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거봉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신동우에스지원’이라 한다)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2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임차기간 2013. 12. 28.부터 2015. 12. 27.까지,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에 신동우에스지원이 신탁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신동우에스지원은 특약사항의 내용과는 달리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고, 2015. 여름경부터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의 중개업자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B과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3. 11. 5.부터 2014. 11. 4.까지로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개업자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5. 신동우에스지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원부 중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신동우에스지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나자산신탁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승낙 없이 신동우에스지원이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하나자산신탁에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차보증금은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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