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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4구합10477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에이치앤유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고 한다)은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대전 유성구 A 대 18,118.7㎡에 관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에서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유동화자산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에이치앤유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이치앤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개정법 부칙 제1조 및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규정 및 부칙규정의 내용은 별지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에 따라 위 가.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하나자산신탁에게, 2014. 9. 5. 재산세 71,799,2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재산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1. 11. 다시 가산금 3,015,55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에이치앤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에이치앤유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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