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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34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17.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14. 3. 8.부터 2015. 3. 7.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료 월 13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 2. 15.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이 중개하였다.

그 계약서는 피고 C이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 C이 작성하였는데, 피고 C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의 인장을 계약서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위 나항의 신탁과 관련하여 “현재 하나다올신탁으로 등기된 상태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C이 계약을 중개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작성ㆍ교부되지 않았다.

마. 신탁원부에 나타나 있는 피고 회사와 하나자산신탁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나자산신탁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승낙 없이 피고 회사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하나자산신탁에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의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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