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42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소재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시가 25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7.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에 있는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는데 공사 규모는 250억 정도이고, 공사는 F 선거 캠프에서 일할 때 알게 된 ‘G’ 이 소개하여 추진되고, 국정원 기업담당 직원인 ‘H’ 가 추진하는 공사이니 실내인 테리어 면허 대여 비용으로 6,000만 원을 투자 하면 호텔 공사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은 울산 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 계약으로 수주한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만 가능한 수준의 소규모 업체 여서 25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거나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할 금 전적, 기술적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