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홍성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가수로서 인지도가 높은 E를 통하여 위 회사에 투자할 사람을 유치할 목적으로 E를 위 회사의 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그녀의 집에 대하여 실내인 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 경 서울 광진구 F, 3612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G 의 대리인 H에게, “ 가수 E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I 빌라 102호에 대하여 2016. 3. 20. 경부터 실내인 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내가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주고, 2016. 4. 20. 경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여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0. 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선급금을 주지 아니하여 위 H 가 독촉하자, 같은 달 2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I 빌라 102호의 실내인 테리어 공사대금: 1억 8,000만원, 공사기간: 2016. 3. 20. ∼2016. 4. 20., 공사대금 중 1억 원은 2016. 4. 10.에 지급하고, 잔 금 8,000만 원은 2016. 4. 30.에 완불한다.
』 라는 취지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위 H 와 다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한편 위 회사의 설립 자본금 3억 원을 모두 소비하였으며,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회사 운영비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실내인 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