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F 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순천에 있는 G 매장의 실내인 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준공 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17. 4. 2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인 H, I 등에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7. 5.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약 23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는데 대출기간 연장이나 상환계획은 전혀 없던 상태였으며,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도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4,609만 원 상당의 실내인 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공사를 한 후 4개월이 안되어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 자신도 2017. 5.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약 23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는데 대출기간 연장이나 상환 여력이 충분치 않았던 것은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던 사실, 당시 매출이 계속 하락세였던 사실, 당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