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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0:37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변북로 방면에서 한강대교 북단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I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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