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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24 2018가단3049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H의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인데, 망 H은 1985. 3. 1. 사망하였다.

나. 원주시 G 전 1,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I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1994. 2. 2. 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1.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4. 2. 2.경 피고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 사건 이전등기신청을 위해 1993. 11. 4.자로 작성된 보증서에는 J, K, L가 각 보증인으로 연서,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I의 부친 M가 1974. 12.경 매수하여 I에게 증여하면서 중간생략등기 형태로 직접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M는 그 무렵 원고들과 피고의 부친 망 H에게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장기간 위 채무를 갚지 못하자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망 H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M는 이 사건 토지를 망 H에게 인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던 상황에서 H은 이 사건 토지를 I으로부터 넘겨받아 점유, 관리하던 중 1985년경 사망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마치 자신이 전소유자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 절차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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