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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7나1030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거나 독립한 건물로 완공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주차장 부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643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정당한 매수 대가를 제공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주차장 부지의 임대차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증개축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원시취득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거나 독립된 건물로 완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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