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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7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2. 5. 9. E로부터 양주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같은 날 원고 B에게 이 사건 원고 건물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대한 사실, 원고들이 아래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원고 건물을 원단 등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D은 양주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화재 당시 이를 원단 등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2014. 1. 6. 01:06경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이 사건 원고 건물 및 피고 건물, 그 각 내부 원단 등이 모두 소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피고 건물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이 사건 원고 건물로 옮겨붙었다.

피고들의 이 사건 피고 건물 관리 소홀과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설치보존 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A은 489,288,325원, 원고 B는 427,281,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 각 손해액의 일부로서 원고들에게 각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피고 건물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이 사건 원고 건물로 옮겨붙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설치 및 보존에 어떠한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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