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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8 2018가단7367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E이 사망하여 원고들과 F가 E의 임차권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F만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가단6138호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8.6.21. 한 위 법원 D 등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

위 집행은 원고들이 점유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건물의 소유자는 E이나 원고들이 아닌 G, H으로 되어 있어, 원고들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E이 G,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자이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그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G, H에 대한 채권적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을 제3자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동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고 있으나, 위 주장이나 확정판결의 주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집행 불허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물을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한을 가진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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