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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9 2016나136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7) 2014.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P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4. 14. 피고에 의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곧바로 이 사건 대지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집합건물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집합건물등기에 의해 대지권과 일체화된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하고, 그 각 구분건물은 호실로 특정하기로 한다

).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1층 호실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과 102호, 107A호, 107B호, 108호, 109호, 110호, 111호에 대해, 피고 앞으로 2014. 7. 18. ‘2014. 7.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가, 2014. 10. 28. ‘2014.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가 순차로 마쳐졌고, 그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2014. 12. 19. 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피고도”부터 제16행의 “대물변제조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피고는 P에게 이 사건 대지와 완공 전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이후 위 건물을 완공함으로써 P에 대해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P은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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