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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8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861] 피고인은 2019. 6. 21. 02:17경 경산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빌딩에 이르러 그곳 현관셔터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관셔터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그곳 뒤편 담을 넘어가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뒷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1] 피고인은 2019. 6. 8.경 경북 경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F’ 게시판에 ‘구찌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지갑을 발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9,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용의자의 경로 역추적 관련), (용의자 경로 재확인 관련), (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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