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22: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6병을 몰래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3. 12. 01:54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절도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언니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E”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