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상 하천구역이 되기 위한 요건
나.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상 국유화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유무
다. 일제때 제외지가 된 한강인도교 부근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무자
판결요지
가. 구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 제1조 , 제11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21조 에 의하면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의 명칭 및 구간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에 의한 하천구역인정행위가 없는 이상 하천구역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 제3조 에 의하면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한편 동법에서는 위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화가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직접적인 보상규정을 둔 바가 없으나 동법 제74조 의 손실보상요건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국유로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유추적용하여 관리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최영도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구 조선하천령(1927.1.22 재령 제2호) 제1조 에 의하면 본령에 있어서 하천이라 함은 조선총독이 공공의 이해관계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령 제11조 는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를 둔 같은령시행규칙 제21조 는 하천령 제11조 에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인정은 관리청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의 명칭 및 구간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 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에 의한 하천구역인정행위가 없는 이상 하천구역으로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68.4.23 선고 67누163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으로 불하를 받을 당시까지도 관리청으로부터의 하천구역인정행위인 위 고시 및 통지가 없었다고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선하천령에 의하여 이미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 조선하천령의 하천구역인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하천구역인정의 사무적인 일반적 기준 및 하천구역인정의 시기적 순서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조선총독부 훈령 제34호, 하천사무취급수속 제11조, 제4조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4점에 대하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하고, 그 다목에서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하천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에 의하면 ,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에서는 그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화가 된 당해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직접적인 보상규정을 둔 바가 없었으나 같은법 제74조 의 손실보상 요건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어서 국유로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유추적용하여 관리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겨지는데 (당원 1985.11.12 자 84카36 결정 참조)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서 신설된 같은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1.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화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현재의 제1한강교의 중지도 및 중지도 북쪽 인도교 서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북쪽으로 길게 뻗어 현재의 ○○○○아파트 앞 강변로 제방에 닿아 있었던 상당한 크기의 섬에 위치한 토지로서 1922.12.경 구용산 방수제공사와 1925.9.경 신용산 방수제공사가 각 준공됨에 따라 그때부터 벌써 제외지가 되었으며, 원고가 1953.11.11 나라로부터 귀속재산이던 위 토지를 불하받아 1962.3.6 그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9.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위 하천법 시행당시까지 제외지로 있었던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위 하천법의 시행으로 비로소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에 해당하는 당연 하천구역으로서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하천법 제7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심리할 필요가 없는 그 보상금액까지 심리 산정하고 있는바, 설사 그 산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하천법 제11조 에 의하면,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2 에 의하면 강원도 정선군 북면 오대천 합류점을 기점으로 하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하일천 합류점을 종점으로 하는 한강의 구간만을 관할도지사의 관리규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하천법시행으로 인하여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그 구간은 위 같은법 제11조 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손실도 건설부장관이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국비를 들여 경성출장소로 하여금 위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용산 방수제가 신용산 방수제를 축조함으로써 한강의 제외지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관리청은 한강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이라고 한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못볼 바가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경성출장소의 제방공사로 이 사건 토지가 제외지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서울특별시장이 보상관리청이라는 논지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제방공사로 국유화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