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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87.9.15.(808),1401]
판시사항

가. 구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상 하천구역이 되기 위한 요건

나.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상 국유화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유무

다. 일제때 제외지가 된 한강인도교 부근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무자

판결요지

가. 구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 제1조 , 제11조 동령시행규칙 제21조 에 의하면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의 명칭 및 구간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에 의한 하천구역인정행위가 없는 이상 하천구역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 제3조 에 의하면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한편 동법에서는 위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화가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직접적인 보상규정을 둔 바가 없으나 동법 제74조 의 손실보상요건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국유로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유추적용하여 관리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 일제때 조성총독부 경성출장소가 한강변 제1한강교 부근에 시행한 방수제공사가 준공되면서 제외지가 된 제1한강교 중지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해방 이후 귀속재산이 되었던 것을 갑이 이를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하천법의 시행으로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국유화가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하천법 제11조 에 의하여 위 하천구역을 관리하는 건설부장관이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최영도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구 조선하천령(1927.1.22 재령 제2호) 제1조 에 의하면 본령에 있어서 하천이라 함은 조선총독이 공공의 이해관계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령 제11조 는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를 둔 같은령시행규칙 제21조 하천령 제11조 에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인정은 관리청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의 명칭 및 구간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 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에 의한 하천구역인정행위가 없는 이상 하천구역으로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68.4.23 선고 67누163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으로 불하를 받을 당시까지도 관리청으로부터의 하천구역인정행위인 위 고시 및 통지가 없었다고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선하천령에 의하여 이미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 조선하천령의 하천구역인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하천구역인정의 사무적인 일반적 기준 및 하천구역인정의 시기적 순서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조선총독부 훈령 제34호, 하천사무취급수속 제11조, 제4조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4점에 대하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하고, 그 다목에서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하천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에 의하면 ,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에서는 그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화가 된 당해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직접적인 보상규정을 둔 바가 없었으나 같은법 제74조 의 손실보상 요건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어서 국유로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유추적용하여 관리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겨지는데 (당원 1985.11.12 자 84카36 결정 참조)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서 신설된 같은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1.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화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현재의 제1한강교의 중지도 및 중지도 북쪽 인도교 서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북쪽으로 길게 뻗어 현재의 ○○○○아파트 앞 강변로 제방에 닿아 있었던 상당한 크기의 섬에 위치한 토지로서 1922.12.경 구용산 방수제공사와 1925.9.경 신용산 방수제공사가 각 준공됨에 따라 그때부터 벌써 제외지가 되었으며, 원고가 1953.11.11 나라로부터 귀속재산이던 위 토지를 불하받아 1962.3.6 그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9.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위 하천법 시행당시까지 제외지로 있었던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위 하천법의 시행으로 비로소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에 해당하는 당연 하천구역으로서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하천법 제7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심리할 필요가 없는 그 보상금액까지 심리 산정하고 있는바, 설사 그 산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하천법 제11조 에 의하면,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2 에 의하면 강원도 정선군 북면 오대천 합류점을 기점으로 하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하일천 합류점을 종점으로 하는 한강의 구간만을 관할도지사의 관리규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하천법시행으로 인하여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그 구간은 위 같은법 제11조 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손실도 건설부장관이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국비를 들여 경성출장소로 하여금 위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용산 방수제가 신용산 방수제를 축조함으로써 한강의 제외지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관리청은 한강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이라고 한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못볼 바가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경성출장소의 제방공사로 이 사건 토지가 제외지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서울특별시장이 보상관리청이라는 논지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제방공사로 국유화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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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19.선고 83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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