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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5가단85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N,...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Q 임야 9,1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망 R이 1927. 4.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망 S은 2004.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38. 3. 2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J은 2004.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1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선행 판결 1 망 T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단14248호로 피고 J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망 S이 피고 J 등의 보조참가인으로 보조참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0. 16. 망 R이 자녀를 두지 아니한 채 사망하여 그 처인 U가 그 재산을 단독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4/5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는 U의 아들인 망 T이고, 망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J은 망 T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J 등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나2297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망 T이 위 항소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B, C, D가 소송수계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09. 5. 12. 피고 J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이 'J은 B,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변경되었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J이 대법원 2009다4232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9. 10. 15.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9나29684호로 진행된 환송 후 항소심에서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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