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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106077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 별지 [표1 순번 1 내지 25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이유의 목차는 별지로 첨부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0. 8. 31. 대전지방법원 E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대전 유성구 F 대 4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0.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무렵, 별지 [표1]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G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건축주인 피고 세현건설 주식회사(구 상호는 ‘로하이건설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 세현건설’이라 한다) 및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관련 판결 1) 원고는 2010. 10.경 피고 세현건설, C(이하 ‘피고 세현건설 등’이라 한다

)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1174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2.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3. 4. 2. ‘제1심판결 중 피고 세현건설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현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12나2307,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3. 7.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 세현건설 등의 권리 양도 피고 세현건설 등은 2012. 6. 14. 피고 B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대금 4억 8,000만 원(건물 3억 8,000만 원, 토지사용권 1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7~8층 부분(별지 [표1] 순번 26~32)의 등기변동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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