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피고에 의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상대방이 아니고, DM은 피고가 제기한 재심대상판결 망 R이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에 관하여,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5133호)은 1967. 3. 9. ‘피고는 R으로부터 상환곡(정조 7승 4두 2홉)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GO 전 1,485평 중 607평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67나1001호)은 1968. 2. 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상고심(대법원 68다804호)은 1968. 7. 16.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68. 2. 9. 선고 67나1001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에 대한 재심사건(서울고등법원 68사24호)의 재심피고(원고 망 R의 소송수계인)에서 누락되었고, DM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민사재심판결이 선고된 적이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상환기간 만료일인 1998. 12. 31.까지 상환곡의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망 R이 분배받은 수분배농지인 서울 영등포구 GO 전 1,485평 중 60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분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원고들에게 그 수분배권이나 그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어떠한 법률적, 객관적인 장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