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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9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순천시 C 2층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불상의 남자가 D의 하악치 1개를 발치하고, 그 좌우의 치아 2개를 연마한 후 발치한 치아와 그 좌우 치아의 본을 뜨고, 그로부터 며칠 후 인공치아로 발치한 치아와 그 좌우 치아 부위에 보철해 주는 ‘브릿지’ 치료 방식의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음에 있어 위 불상의 남자가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의료행위시 석션기를 이용하여 D의 입에 고인 침을 제거해 주고, 치료기구를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의료보조행위를 하고, 2014. 12. 일자불상경 위 불상의 남자가 E에게 위와 같은 ‘브릿지’ 치료 방식의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음에 있어 그 의료행위시 위와 같은 방법의 의료보조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불상의 남자의 영리목적 치과의료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은 물론 치과기공사도 아님에도 2015. 5.경부터 순천시 F에 있는 ‘G’이라는 간판의 사무실 안에 치과의자, 드릴, 국소마취 주사제, 진통제, 석고 등을 갖추어 놓고 그 부근 시장 및 미용실 등지에 ‘치과기공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여 고객들을 모집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순천시 F에 있는 ‘H’ 간판의 사무실 안에서 그곳을 찾아 온 I로부터 결손된 우측 하악치 1개를 보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의 결손된 치아 부위 좌우에 있는 치아 2개를 연마한 후 결손된 치아와 그 좌우 치아의 본을 뜨고, 그로부터 며칠 후 인공치아로 결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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